많은 청년들이 기대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정부지원금을 합친 5천만원 만들기 통장입니다.
목차
1. 가입대상
2.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
3. 중도해지 및 특별 중도해지
4. 금리 및 혜택
5. 가입, 심사 절차
6. 주의사항
7. 달라진 점
1. 가입대상
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. 특히,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✔ 나이 : 만19세 ~ 만 34세까지 청년
✔ 개인 소득 요건과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✔ 가입일 직전 3개 년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 종합과제 대상이 아닌 자
✔ 개인소득 :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(단,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),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✔ 가구소득 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2.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
3. 중도해지 및 특별 중도해지
중도해지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. 일반적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의 지원금이나 우대금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과 기여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중도 해지 후에는 2개월 후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.
✔ 특별 중도 해지 사유
- 생애 최초 주택 구입
- 가입자의 퇴직
- 사업장의 폐업
-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
- 천재지변
-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
- 혼인
- 출산
4. 금리 및 혜택
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✔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
✔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(명칭 : 소득+우대금리)
5. 가입, 심사절차
가입신청은 은행 사이트,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.
아래 은행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원하시는 은행으로 바로 방문해보세요.
6. 주의사항
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대다수의 은행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주의할 점은, 각 은행마다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, 가입 후 대출 이용이나 중도해지 시 유의해야 할 조건들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.
또한, 1명 당 1개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을 보유하고 있을 시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.
7. 달라진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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